시니어 생활백서

시니어 생활백서 – 아플 때 집으로 의사가 오는 '방문진료·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법

노을 누리 2026. 7. 22. 19:46

 

시니어 생활백서 – 아플 때 집으로 의사가 오는 '방문진료·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법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한 질환으로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부모님을 뵐 때면 자녀들의 마음은 늘 애가 타기 마련입니다. 매번 어렵게 병원까지 모시고 가거나 응급실을 찾는 일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문진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 처방, 간호, 약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의료 서비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다학제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진료 및 처방을 진행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기초 건강 관리 및 욕창·투약 관리를 시행하며,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통합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사가 재택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마비, 수술 직후, 와상 상태, 말기 질환, 중증 치매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유치등급)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

비용 부담 역시 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총액의 30% 수준을 본인이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 환자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의 간호 및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등은 별도의 장기요양 한도 차감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신청 절차는 부모님의 거동 상태와 현재 이용 중인 복지 제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신청: 부모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통합돌봄 창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방문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받습니다.

현장 조사 및 케어플랜 수립: 담당자 및 의료진이 어르신의 상태와 거주 환경을 확인한 후, 필요한 의료·간호·돌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합니다.

방문진료 및 돌봄 연계: 정된 일정에 맞춰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며, 필요 시 방문요양,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까지 함께 연계됩니다.

병원 방문이 힘들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던 어르신들에게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은 소중한 건강 안전망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살피시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인용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