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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생활백서

시니어 생활백서 – 지갑 여는 병원비, 시니어 의료비 감면 제도 총정리

 

시니어 생활백서 – 지갑 여는 병원비, 시니어 의료비 감면 제도 총정리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지출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보건복지 제도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제값을 다 내지만 알고 활용하면 병원비를 대폭 아낄 수 있는 시니어 전용 의료비 지원 제도를 핵심만 모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동네의원에서 만나는 ‘노인외래정액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유용한 혜택이 바로 ‘노인외래정액제’입니다. 진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동네의원 기준으로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환자는 1,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진료비가 1만 5천 원을 초과하더라도 구간에 따라 10%~30% 수준의 저렴한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급에 한해 자동 적용되므로, 단순 질환이나 만성질환 관리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보건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지침)

두 번째, 치과 진료 부담 낮추는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노년기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높은 치료비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치과 치료 시에도 강력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2개까지 가능한 치과 임플란트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어 시중가 대비 훨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틀니 부분틀니 역시 7년에 1회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총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15%까지 더 하향 적용됩니다.) 시술을 받기 전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 안내)

세 번째, 병원비 상한선 지정과 중증질환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및 산정특례’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장기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비 폭탄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등급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등록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산정특례 운영 지침)

 

알아두면 지갑을 지키는 시니어 의료비 감면 제도를 꼭 기억해 두시고, 병원 진료나 치과 치료 시 놓치지 말고 알뜰하게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