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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생활백서

시니어 생활백서 – 피 같은 건강보험료, 은퇴 후 합법적으로 줄이는 꿀팁

 

 

시니어 생활백서 – 피 같은 건강보험료, 은퇴 후 합법적으로 줄이는 꿀팁

은퇴 후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전환됩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고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 자동차 등 재산까지 합산되어 예상을 훌륭히 뛰어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하기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가장 완벽하게 아끼는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고도 종전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합산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지침')

두 번째, 직장 보험료를 유지해 주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퇴직 직후 급격히 늘어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산정된 지역보험료가 퇴직 전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최대 36개월(3년)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퇴직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료 첫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첫 고지서를 받자마자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금액을 비교해 보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세 번째, 소득·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및 비과세 자산 활용

은퇴 후 사업을 폐업했거나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는데도 기존 기준대로 높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재산 자료를 일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폐업, 퇴직, 재산 매각 등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내야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

해당 소득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개인연금저축(IRP), ISA 계좌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안내')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셔서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든든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