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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생활백서

시니어 생활백서 - 기초연금 탈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나도 대상자일까?"

 

시니어 생활백서 - 기초연금 탈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나도 대상자일까?"

블로그 오픈 후 어느덧 100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100회 특집으로 준비한 ‘시니어 생활백서’ 주제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법’입니다. 많은 분이 "나도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나오겠지" 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고 속상해하시거나, "집 한 채 있으면 안 준다더라"며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알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과 기준액을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버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실제 소득에 보유한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기준)보다 낮아야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고가의 재산이 있다면 탈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공제받는 숨은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일정 금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또한 일반 금융재산에서도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충분히 탈락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탈락을 부르는 가장 흔한 두 가지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녀 명의로 사드린 대형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입니다.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높은 고급 자동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 가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즉, 이 재산 하나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겨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증빙 없는 현금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준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르신의 재산(증여재산)으로 잡혀 기간에 따라 계속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번째, 신청 시기와 적극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에 살짝 턱걸이하여 탈락했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의신청 제도' 및 '수급희망자 관리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면 당해 연도에는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국가가 다시 심사하여 대상자가 되었음을 자동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는 만큼 정당하게 누리는 노후의 권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전용 누리집(복지로) 수급 자격 가이드라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준 안내